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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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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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6.27, 2016.11.29>
②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할 비율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6.11.29>
③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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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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