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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불용품의 양여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불용품의 양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3.8.16>
1.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물품의 사용 경위
3.물품의 상태
4.무상양여하는 사유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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