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7조 (정보 제공 요청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7(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3.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2. "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7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
위임 조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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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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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