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5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전산망 등 관리체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
2.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④소유자등은 제1항의 이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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