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9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5.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