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9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5.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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