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9조의5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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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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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2.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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