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의2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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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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