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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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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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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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라남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관련
먼저 제안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새로 지정 제안·승인을 신청할 때, 최소면적 660만㎡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관련
먼저 제안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새로 지정 제안·승인을 신청할 때, 최소면적 660만㎡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관련
먼저 제안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새로 지정 제안·승인을 신청할 때, 최소면적 660만㎡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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