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①교육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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