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7.10.19>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4.사업자등록번호
5.용역이행능력평가액
6.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7.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⑤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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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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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ㆍ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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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의2 ·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별지 제9호의2 서식] <개정 2016. 6. 2.>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상호(명 칭) | | 사업자 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업 종 | | 허가번호 | 년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용역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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