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7.10.19>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4.사업자등록번호
5.용역이행능력평가액
6.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7.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