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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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1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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