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ㆍ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07.12.31, 2010.6.30, 2018.1.17,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