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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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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ㆍ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07.12.31, 2010.6.30, 2018.1.17,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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