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3 (교육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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