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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의3조 · 교육의 내용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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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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