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9>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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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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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