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2>
1.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2.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삭제<2026.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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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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