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시험ㆍ분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환경과학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ㆍ분석기관국가표준기본법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이국립환경과학원보건환경연구원시험ㆍ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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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시험ㆍ분석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ㆍ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8.3.3, 2010.6.9, 2013.3.23,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삭제 <2010.6.9>
6.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ㆍ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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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환경과학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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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