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시험ㆍ분석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ㆍ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8.3.3, 2010.6.9, 2013.3.23,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삭제 <2010.6.9>
6.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ㆍ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