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강화플라스틱 재질
2.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탄소섬유 재질
4.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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