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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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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2025.10.1>
1.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7>
1.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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