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최종처리: 매립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