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2.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