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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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
위임 근거 ·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
4.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 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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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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