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허가증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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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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