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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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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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10.6.9, 2025.10.1>

1.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2.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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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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