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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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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不透水性)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파쇄ㆍ분쇄시설은 투입ㆍ파쇄ㆍ이송ㆍ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ㆍ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것
2.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파쇄ㆍ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ㆍ분쇄할 것
4.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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