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파쇄ㆍ분쇄시설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할탈수ㆍ건조시설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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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不透水性)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파쇄ㆍ분쇄시설은 투입ㆍ파쇄ㆍ이송ㆍ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ㆍ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것
2.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파쇄ㆍ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ㆍ분쇄할 것
4.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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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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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