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허가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2.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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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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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