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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허가 수수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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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2.6.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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