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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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입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국호환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역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안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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