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전국호환 지역계획전국호환지역계획시장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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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입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국호환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역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안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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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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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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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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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