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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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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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1. 포유류(MAMMALIA) 번호 | 국명 | 학명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1 | 치타 | Acinonyx jubatus 2 | 사자 | Panthera leo 3 | 스라소니 | Lynx lynx 4 | 퓨마 | Puma concolor 5 | 재규어 | Panthera onca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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