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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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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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