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9.10>
1.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