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야생동물보호설치조사인공증식ㆍ방사조난ㆍ부상당한야생동물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2.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3.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9.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2.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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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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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