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2.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3.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9.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2.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