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2.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3.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9.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2.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