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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권한의 위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0.5.26, 2023.3.14, 2024.5.14, 2025.10.1>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3.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4.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ㆍ채취등 신고의 접수
5.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6.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7.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8.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9의2.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

9의3.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의 허가

9의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의 접수

9의5.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9의6.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9의7.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9의8.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9의9.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9의10.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9의11.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

9의12.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10.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1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ㆍ이송
1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
13.삭제 <2020.5.26>
14.삭제 <2020.5.26>
15.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훼손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행위의 제한
16.법 제29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 제한ㆍ금지 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출입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17.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18.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19.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20.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21.삭제 <2020.5.26>
22.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ㆍ검사 및 질문
23.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의 검사
24.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관계 서류 등의 검사
25.법 제57조(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임명
27.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위촉
28.법 제62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촉
29.법 제64조에 따른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30.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ㆍ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1.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2.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3.제13조제5호에 따른 악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0.9.29, 2024.5.14, 2025.10.1>
1.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2.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허가
3.법 제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4.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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