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2.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②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위탁관리의 필요성
2.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ㆍ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3.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4.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1명당 포획량
6.수렵방법 및 수렵 도구
7.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8.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9.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