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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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2.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②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위탁관리의 필요성
2.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ㆍ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3.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4.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1명당 포획량
6.수렵방법 및 수렵 도구
7.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8.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9.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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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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