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