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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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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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포유류(MAMMALIA) 번호 | 국명 | 학명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1 | 치타 | Acinonyx jubatus 2 | 사자 | Panthera leo 3 | 스라소니 | Lynx lynx 4 | 퓨마 | Puma concolor 5 | 재규어 | Panthera onca 6 |…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 국명 | 학명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1 | 작은발톱수달 | Aonyx cinereus 나. 파충류(REPTI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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