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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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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ㆍ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3.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ㆍ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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