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