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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