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5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 2)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2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 2)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야생동물 위탁관리업
가.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나.가목 외의 경우: 1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