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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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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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5 ·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1.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야생동물과 사산 또는 유산된 야생동물의 태아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당시의 해당 야생동물 및 그 태아의 평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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