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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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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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