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호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1.「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1의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만 해당한다)
4.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5.서식지외보전기관
6.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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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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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 × 영업정지 일수 × 0.1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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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제13조 ·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제13조의2 ·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4조 · 보호시설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제14조의3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제14조의4 ·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제14조의5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4조의6 ·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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