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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보호시설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1.「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1의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만 해당한다)
4.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5.서식지외보전기관
6.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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