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국공립 연구기관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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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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