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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삭제 <2015.3.24>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포획 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11.삭제 <2020.5.26>
12.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15.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6.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
17.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8.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19.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
20.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21.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
22.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23.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
24.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25.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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