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0.5.26, 2023.12.12, 2024.5.14, 2025.12.9>
1.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ㆍ관광지ㆍ동물원ㆍ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반려(伴侶) 목적의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ㆍ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