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2.야생동물 질병의 예방ㆍ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3.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4.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5.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