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보상금)
①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5.12.9>
②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2(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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