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점검 실시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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