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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