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2.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5.10.1>
1.국립생물자원관
2.국립수산과학원
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수출ㆍ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3.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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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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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기준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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