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 제3조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 제4조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 제5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제7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 제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 제9조 ·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 제10조 · 학술 연구의 범위
- 제11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제1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 제13조 ·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 제14조 · 보호시설 등
- 제15조 ·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 제16조 · 재해의 범위
- 제17조 · 행위 제한의 예외
- 제18조 · 금지행위
- 제19조 ·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제20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제21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 제22조 ·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 제2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 제24조 ·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수렵장의 설정
- 제29조 ·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 제30조 · 수렵면허의 신청
- 제31조 ·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 제32조 ·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 제33조
- 제34조 ·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 제35조 · 보험 가입
- 제36조 ·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 제37조 · 보고
-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
- 제39조 · 권한의 위임
-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 제4의2조 · 정보제공의 요청
- 제13의2조 ·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 제13의3조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 제13의4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 제14의2조 ·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 제14의3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 제14의4조 ·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 제14의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4의6조 ·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 제23의2조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3의3조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23의4조 ·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 제23의5조 · 야생동물검역기관
- 제23의6조 · 검역관리인의 임무
- 제24의2조
- 제38의2조 · 보상금
- 제39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3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9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