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3. 제3조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4. 제4조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5. 제5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7. 제7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8. 제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9. 제9조 ·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10. 제10조 · 학술 연구의 범위
  11. 제11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12. 제1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13. 제13조 ·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14. 제14조 · 보호시설 등
  15. 제15조 ·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16. 제16조 · 재해의 범위
  17. 제17조 · 행위 제한의 예외
  18. 제18조 · 금지행위
  19. 제19조 ·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20. 제20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21. 제21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22. 제22조 ·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23. 제2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24. 제24조 ·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수렵장의 설정
  29. 제29조 ·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30. 제30조 · 수렵면허의 신청
  31. 제31조 ·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32. 제32조 ·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35. 제35조 · 보험 가입
  36. 제36조 ·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37. 제37조 · 보고
  38.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
  40.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1. 제1조의2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42. 제4조의2 · 정보제공의 요청
  43. 제13조의2 ·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44. 제13조의3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45. 제13조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46. 제14조의2 ·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47. 제14조의3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48. 제14조의4 ·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49. 제14조의5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50. 제14조의6 ·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51. 제23조의2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52. 제23조의3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53. 제23조의4 ·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54. 제23조의5 · 야생동물검역기관
  55. 제23조의6 · 검역관리인의 임무
  56. 제24조의2
  57. 제38조의2 · 보상금
  58. 제39조의2 · 업무의 위탁
  59. 제39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0. 제39조의4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