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3. 제3조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4. 제4조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5. 제5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7. 제7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8. 제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9. 제9조 ·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10. 제10조 · 학술 연구의 범위
  11. 제11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12. 제1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13. 제13조 ·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14. 제14조 · 보호시설 등
  15. 제15조 ·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16. 제16조 · 재해의 범위
  17. 제17조 · 행위 제한의 예외
  18. 제18조 · 금지행위
  19. 제19조 ·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20. 제20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21. 제21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22. 제22조 ·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23. 제2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24. 제24조 ·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수렵장의 설정
  29. 제29조 ·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30. 제30조 · 수렵면허의 신청
  31. 제31조 ·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32. 제32조 ·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35. 제35조 · 보험 가입
  36. 제36조 ·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37. 제37조 · 보고
  38.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
  40.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1. 제1의2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42. 제4의2조 · 정보제공의 요청
  43. 제13의2조 ·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44. 제13의3조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45. 제13의4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46. 제14의2조 ·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47. 제14의3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48. 제14의4조 ·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49. 제14의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50. 제14의6조 ·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51. 제23의2조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52. 제23의3조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53. 제23의4조 ·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54. 제23의5조 · 야생동물검역기관
  55. 제23의6조 · 검역관리인의 임무
  56. 제24의2조
  57. 제38의2조 · 보상금
  58. 제39의2조 · 업무의 위탁
  59. 제3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0. 제39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