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야생생물생태계우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멸종위기종야생생물이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

1.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2.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