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행위야생동물채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행정기관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풀, 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가축의 방목
5.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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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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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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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