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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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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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풀, 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가축의 방목
5.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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